직장인 4월 월급은 실수령액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본 포스팅을 작성한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가져갔지? 왜 실수령액이 적지? 하고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건강보험(건보료) 연말정산 때문!!!
https://www.mk.co.kr/news/economy/11298761
“월급 20만원이 덜 들어왔어요”…1030만명 직장인, 이달 건보료 더 낸다 - 매일경제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030만명이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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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게 된다. 즉, 2024년에 소득 금액 (보수)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2025년 올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되는 것!!
소득 금액이 변동될 때마다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내년 4월에 실제 보험료를 정산해 부과한다. 따라서, 매월 4월이 되면 전년도 소득변화에 따라 이 금액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2024년에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들은 4월부터 새로 적용된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물론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일부를 돌려받기도 한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급여가 증가한 1030만명이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보수가 동일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고, 보수가 감소한 직장인은 오히려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는다.
4월 월급이 적은 이유!!
결론적으로는 직전 연도에 내 급여, 연봉이 올랐다면 작년부터 쭉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라 올해 4월~5월에 더 많은 추가 보헙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 내 급여가 올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추후 연말정산 환급도 가능하니 마냥 안 좋은 일은 아닐 수도..ㅎㅎ..
월급을 받기 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Total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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