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기본공제가 2,500,000원까지 라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절세를 목적으로 2024년 1.1 ~ 2024년 12.31 한 해 양도소득기본공제 비용까지만 절세를 하려다 그 금액이 쬐금..넘어버려서.. 올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기본공제 금액 이내 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금액이 오버되어버린 걸 알고, 부랴부랴 무료 신청 대행을 해보려 했지만.. (각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청 대행을 해주더라구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4월25일까지!!))
이미 기한이 지나버리고.. 수수료를 내고 신청 대행을 맡겨야 하는 현실...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청해보기로 했어요ㅋㅋ

(정말 다음번엔 기본공제 금액 이내로 손익실현 한다..부들부들..)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빨간색 박스만 잘 따라오세욥 😂
14단계로 초스피드로 알아보는 셀프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스타뜨-!💪
1. hometax.go.kr 접속>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클릭
2025년 5월은 이미 2024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의 결정 세액이니까, 예정신고 아니고 확정신고!
2. 정기신고 클릭
자 이제 본격 양도소득세 신고 시작해봅니다!!

3. 기본정보(양도인) 작성
3-1. 양도 기본정보
양도자산종류: '국외' '국외주식' 선택
양도연월: 옆 '확인' 클릭
3-2. 신고인(양도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4. 기본정보(양수인) 작성하지 않아도 됨-> 패스!!
5.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엑셀 파일 업로드하라고 나오는데, 양식 뭔 말 인지 모르겠고..ㅋㅋ
이거 업로드 할 필요없이, 필요 서류 다운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자증권 홈페이지를 들어가줍니다.
6. (저는) 한국투자증권 사용하니까, 한국투자증권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Main.jsp
고객서비스> 증명서 발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조회/발급 클릭
7. 주식계좌 선택 후> 양도소득세 자료 발급신청 클릭 후 자료 다운로드 해두세요!
8.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내의 '양도자산 내역' 및 '양도소득금액계산' 부분 작성
8-1. 양도자산 내역
국외자산국가: 미국
양도일자: 2024년 12월 31일 [2025년 5월 신고 기준]
취득일자: 2024년 1월 1일 [2025년 5월 신고 기준]
주식종류: 61 국외주식등-중소기업외
취득유형: 매매
8-2. 양도소득금액 계산
*한국투자증권 (사용하는 투자증권 홈페이지) 다운받은 자료 참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제비용)
각각 입력
[한국투자증권 다운로드 파일]
9. 저장 후 다음 이동
10. 세액계산및확인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0,000원으로 입력 (나머지 입력 필요없음)> 등록하기 클릭> 저장 후 다음 이동
11. 제출한 내용들 쭉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12. 신고서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뜸> 확인하였습니다 클릭> 납부하기 and/or 증빙서류 제출
13.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부속서류를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로드.
만약 증권사 여러개를 사용한다면 각 증권사별 파일 모두 업로드하여야 함.
14. 신고내역 조회로 가서 최종 납부
아..저 여기서 진짜 울컥했던게..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내야하더라요..???🤯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후, 위택스로 넘어가서 홈택스에서 등록한 거 처럼 그대로 기입해주고, 10% 지방소득세까지 내주면..진짜 끝..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고일로 부터 일주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부터 두달
신고 이후에 계좌/신용카드 납부해주면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는 끝입니다!! 휴우~
'재테크 > 주식, 세금,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월급이 적은 이유 / 4월 월급 건보료 / 급여, 실수령액 적어진 이유 (0) | 2025.05.09 |
---|---|
2025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환급 세액 조회 / 소득공제 (2)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