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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절차란?

법률안 발의(제출) 후,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법률안의 제출 주체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정부가 발의하는 정부입법이 있다.

 

법률안의 심사

1. 소관 상임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다.

 

2.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3.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서명: 법안은 공포되어 법안 공포 후 20일 이내 법적 효력이 발생, 시행하게 된다(일부 법률은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거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재의요구), 거부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4.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안 등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samili.com/popup/20120712/popup_201207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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