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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4~%, 그 외 신용대출은 5~%입니다.

 

 

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상품은 2~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는 지, 각 대출 상품의 차이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찾기'에서  신청인연령/결혼유무/자녀유무/부부합산 연 소득/자금용도/주택가격/주택보유수/대출한도 를 입력한 다음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4.do

 

주택담보대출 찾기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그 중 오늘은 대표적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연 2.3~3.3%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청년전용] [신혼부부] [일반] 3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한도.기간 등에 대한 요약표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2.3%~3.3% 연 2.0%~3.1%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추가정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khmb/m/hg/lg/fp05020101_01.jsp

 

 

 

2.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은 주택 매입 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추가정보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전세)를 위한 것인 지, 매수를 위한 것인 지 대출 목적/종류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비교표를 참조해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종류 주택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연 2.3%~3.3%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저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는데요. 해당 대출 실행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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