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율은 4~%, 그 외 신용대출은 5~%입니다.
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상품은 2~3%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는 지, 각 대출 상품의 차이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찾기'에서 신청인연령/결혼유무/자녀유무/부부합산 연 소득/자금용도/주택가격/주택보유수/대출한도 를 입력한 다음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4.do
주택담보대출 찾기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그 중 오늘은 대표적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연 2.3~3.3%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청년전용] [신혼부부] [일반] 3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한도.기간 등에 대한 요약표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3%~3.3% | 연 2.0%~3.1%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추가정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khmb/m/hg/lg/fp05020101_01.jsp |
2.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은 주택 매입 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디딤돌 대출)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대상주택 |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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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2.65% ∼ 연 3.95% |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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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추가정보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전세)를 위한 것인 지, 매수를 위한 것인 지 대출 목적/종류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비교표를 참조해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대출종류 | 주택 전세자금 | 주택 구입자금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 연 2.3%~3.3% | 연 2.65% ∼ 연 3.95%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저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는데요. 해당 대출 실행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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